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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업계가 앞으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를 할 때 무선 자동응답 방식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34개 주요 조사회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조사협회(KORA·Korea Research Association)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정치선거 여론조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요건을 전문과 5개 부문(조사·조사자 요건·조사 방법·설문지 구성·자료수집·가중값과 결과 활용)으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응답률, 재접촉 횟수, 결과표기 방식 등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담겼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기준상의 응답률을 전국 단위 조사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번호 임의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하도록 했다.
한국조사협회는 "응답률은 조사 과정 관리의 엄격성을 진단할 주요한 요건"이라며 "그간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정치선거 여론조사 공표 요건에 대해 조사회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람이 진행하는 전화면접조사만을 시행하고 ARS를 통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는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게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해 오차가 존재하는 표본조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정확성 신화를 경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본오차를 고려해야 하고, 조사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주관적인 추정에 기반한 해석을 삼가도록 했다.
조사 설문지는 조사 시점의 여론을 왜곡하지 않게 구성해야 하며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상호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하도록 했다. 또 응답률과 응답자 피로도 등을 고려해 13문항 이하로 구성할 것을 권장했다.
조사 기간은 2일 이상 하도록 권장했지만 긴급조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1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했다.
여론조사 업계에서 정치선거 조사 기준을 마련해 준수할 것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22 21:52:44
수정 2024-10-22 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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