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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 방출 논란에 휩싸였던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자파 검사 결과,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측정 대상 모델은 총 4종으로,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다.
국립전파연구원 검증은 국제 기준에 따라 아이폰12 시리즈 4개 모델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신체에 밀착시킨 채 검사가 이뤄졌다.
측정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머리 1.6, 몸통 1.6, 손발 4.0)을 하회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달 12일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12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를 방출한다고 발표한 뒤 국내 이용자 사이에서도 전자파 불안이 커진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프랑스에서는 아이폰12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손발' 부문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만 아이폰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 데 대해 애플은 "아이폰의 '보디 디텍트'(Body Detect)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했기 때문"이라 해명했다고 전파연구원은 전했다.
'보디 디텍트'는 아이폰이 신체와 접촉할 때 출력을 자동으로 낮춰 전자파 방출을 줄이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을 때는 출력이 낮아지고, 책상 위에 놔두면 출력이 다시 높아진다.
또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한국보다 덜 엄격(머리·몸통 국내 기준 1.6W/kg, 유럽 2.0W/kg)해 유럽에서는 아이폰 출력이 국내보다 높아진다는 점도 기준 초과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0-20 12:46:10
수정 2023-10-20 1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