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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명의 부상자를 낸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경찰이 목욕탕 대표를 입건해 조사한 결과 해당 목욕탕이 허가 받지 않은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이 화재 합동 감식을 벌인 결과, 동구 목욕탕 화재 사고는 지하 1층 기름탱크에서 2차례 폭발을 동반하며 발생했다.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기체형태의 기름 방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돼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목욕탕 업주 A씨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폭발 현장에서 검출된 시료는 업주가 허가받은 경유와 인화점에서 차이가 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저품질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