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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등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보상을 준다며 8550억여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온네트웍스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계열사 대표 염모씨와 임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특정 코인으로 공과금을 내면 4~9%의 보상을 줘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피해자 8728명으로부터 8550억여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금을 모아 피해자 141명으로부터 358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 염씨에게는 징역 12년,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박 대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2개월의 시간을 준다면 이곳에 계신 분들께 피해복구를 할 자신이 있다"며 "1심 선고를 받고 항소 전이라도 시간을 준다면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염씨는 "임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책임은 있지만, 나의 역할 밖의 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과 그 거래방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홍보하면서 조직적, 체계적, 전문적으로 저지른 돌려막기, 다단계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범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따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투자원금과 수익금으로 재투자한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손해액이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투자금보다 수익금이 많은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됐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와 염씨는 지난 11일 항소했으며, 검찰도 이튿날인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