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유럽에서 악명을 떨친 빈대가 인천 한 사우나에 출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
앞서 동물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다흑’이 해당 사우나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 등 8마리를 발견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바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내려지고 2차 위반부터는 영업정리 처분을 받게 된다.
4차까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사우나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시설 소독과 부대시설 청소 주기는 준수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해당 사우나는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구는 보건소와 함께 해당 사우나 업체의 소독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타 업체도 점검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