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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을 현 정부의 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민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2년 만기로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납입액의 3%)을 합쳐 약 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입자 200만명의 1인당 최대 만기 수령액은 약 1300만원 정도다.
추 부총리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본인 자산이니 얼마든지 자유롭게 찾아서 활용하면 된다"며 "다만 최근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의 인센티브가 훨씬 크다 보니 이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기 도래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청년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일반 상업은행 저축에 비해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입률과 수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새 정부 들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개인의 소득 및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게 된다..
단,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연도 총급여가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경우, 5년간 이자 236만원, 지원금 144만원을 합친 총 407만원의 추가 수익이 생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0-16 13:24:03
수정 2023-10-16 13: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