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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80%(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 정보분석시스템'에 들어온 '예비 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주요 내용은 소득 기준 폐지, 건보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이었다.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 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최근 지자체들과 협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모든 난임부부는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