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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는 '이것' 10배 비싸질수도…무엇?

입력 2023-10-16 11:07:17 수정 2023-10-16 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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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공눈물 가격이 올해 대비 최대 10배까지 상승한다.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일부 제품에만 급여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질환에 따라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뉜다.

외인성은 라식, 라섹 등 수술이나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으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다. 내인성 질환은 쇼그렌증후군,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안질환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앞으로 외인성 질환자에게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혜택이 적용될 방침이다.

현재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등을 이유로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약 4000원에 한 박스(60개입)를 구매할 수 있으며 약 10% 가격이다.

내년부터 이 혜택이 없어지게 되면 약 10배까지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0-16 11:07:17 수정 2023-10-16 11:07:17

#내인성 질환자 ,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 #외인성과 내인성 , #인공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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