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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요" 300만원 빌리던 엄마 사실은…
입력 2024-10-15 20:19:15 수정 2024-10-15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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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짓으로 아이 병원비를 구하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볍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동안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0여 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채팅 앱에 "아들 병원비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아들이 입원해 급하게 입원비가 필요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당시 A씨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180여 차례에 걸쳐 받아 챙긴 돈만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또한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15 20:19:15 수정 2024-10-15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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