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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에 관해 가중부과 등 벌칙과 함께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에 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라든가 부가권자 변경 등 이행강제금 강화에 동의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페널티뿐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7년 간 설치하지 않은 코스트코 코리아의 조민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행법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연 2회 매회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은 지난 2014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총 9회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조 대표는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의 변동성으로 인해 시간·공간적인 문제가 있었다. 차치하고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제 실책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위탁보육 등 다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광명점만의 제도나 혜택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500명 안 넘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 때문에 늦어졌다"며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