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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스템 개편으로 경찰·소방 출동 빨라져
입력 2024-10-12 16:47:10 수정 2024-10-12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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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경찰·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신속한 위치 파악과 출동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웠다.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적용하고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긴급구조기관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가능으로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주소정보는 국가행정과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여 주소정보 활용을 확대해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12 16:47:10 수정 2024-10-12 16:47:10

#신고출동시스템 , #기초번호판 , #사물주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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