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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12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전국 122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방식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번 시설 유형 개편안은 여가부가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 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생활지원형 ▲출산지원형 ▲양육지원형 ▲일시지원형 등이다.
기본 입소 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늘린다. 기존 모·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의 경우 생활지원형 시설로 개편되면서 기본 입소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