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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린이집 지원금을 기존보다 5만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2023년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 5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생의 경우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생은 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각 20만원과 40만원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유아학비를 일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우선 만 5세에게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연령을 3∼4세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상진 단장은 교육감들도 이러한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일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분이 있다.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단위에서의 업무 이관과 동시에, 지방 단위에서의 업무 이관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