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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등 노동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2년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4만7천530곳 중 3만7천49곳(78.2%)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연도별로 보면 위반업체는 2019년 9천592곳에서 2020년 4천650곳으로 줄었고, 2021년 1만376곳, 작년 1만2천431곳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점검된 청소년 고용 사업장 8천331곳 중에도 7천334곳(88.0%)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노동자가 직접 신고한 노동법 위반 사례도 2020년 8천760건, 2021년 5천532건, 작년 5천783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2021, 2022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내용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2만3천508건(4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고' 7천451건(13.5%), '세금·4대 보험' 4천26건(7.3%), '근로계약' 3천807건(6.9%) 순이었다.
폭언·폭행과 성희롱 때문에 상담받은 경우도 685건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직장에 들어간 청소년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을 마주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감독과 점검을 강화해 청소년 노동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