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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피해, 30%는 'OOO'에서 발생
입력 2024-10-10 09:49:04 수정 2024-10-10 0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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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집계된 온라인 쇼핑몰 피해 사례 중 30%는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천545건이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3천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천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천335건), 인터파크(1천315건), 티몬(1천257건), 지마켓(1천21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천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천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천356건)이나 배상(1천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

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

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천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천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천223건), '가사용품'(1천151건)이 뒤를 따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천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천99건, 2021년 1천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천1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천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

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10 09:49:04 수정 2024-10-10 09:49:04

#네이버 , #쇼핑몰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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