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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64명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신원을 숨기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살해되는 상황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됐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성장한 후 생모를 찾고 싶어도 알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6월 출생통보제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출생증서 작성시 상담 내용 전반을 기록하도록 하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추후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의 인적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료상 목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엔 동의와 관계 없이 공개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