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과일에 설탕물을 입혀 만든 중국식 간식 '탕후루'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한 학부모가 학교에 탕후루 화상 관련 안전교육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6일 경상남도 창녕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이른바 '탕후루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한 A씨의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탕후루를 만들던 초등학생이 화상을 입자 그 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해당 민원은 경상남도 교육청에 이관됐고, 내용을 공유받은 창녕교육청에서 관내 교사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다친 애는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이었다. 아이가 생일이었는데 꼭 (탕후루 만들기를) 하고 싶다고 몇 달째 노래를 불러서 엄마랑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뜨거운 설탕물이 튀다 보니 학생이 손가락과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고.
A씨는 "더 세심하게 (주의)하지 못한 엄마 탓 맞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라고 하면서 전문화상병원을 가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전문병원에 가서 수술과 입원 2주, 통원 치료를 3주 동안 했다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해당 학부모가) 병원을 가보니 탕후루 (화상) 환자들이 너무 많고 병원비도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라며 "그런 일을 겪은 뒤 치료도 병원도 너무 힘들어 적은 글(민원)이었다"고 대리 해명했다.
민원에는 "탕후루 열풍인데 병원도 창녕에 없을뿐더러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집에서도 교육할 테니 학교에서도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끝으로 A씨는 "그 글의 취지는 학교에서 조치해달라는 게 아니었다. 교육청에서 전화 와서 글을 내려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해서 글은 이미 삭제됐다"며 "그 엄마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의도가 달랐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글 썼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아이가 다쳤으니 책임지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냐. 요새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니까 학교에서 예방교육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이런 사회적 이슈 있을 때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나오지 않냐", "저런 취지였다면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다", "설탕물 위험성 잘 모르는 애들 많다" 등 이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럼 다칠 때마다 학교에서 교육해달라고 민원 넣을 거냐", "코로나처럼 전국에 역병이 도는 것도 아니지 않냐", "차라리 초등학생이면 어리니까 이해라도 가지. 심지어 중학생인데?", "그럼 뉴스에 제보를 하든가. 왜 민원을 넣냐", "요즘 애들 부모 말도 안 듣는데 교사가 지도하는 건 듣겠냐" 등 민원이 옳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