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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5441억4300만원으로 확대한다.
5일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 5055억6200만원에서 7.6%(385억8100만원) 증액한 5441억43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올해 23만5000명에서 내년 26만7000명으로 약 3만2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뒤 4년간 동결된 바 있다.
24세 이하, 중위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266호에서 306호로 확대한다.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