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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경기도형 제2캠퍼스' 설치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형 제2캠퍼스는 늘어나는 학생 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습공간의 확장 개념이다. 학생 수 감소로 본교에서 격하되는 분교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제2캠퍼스는 학생 수 증가에도 용적률, 부지 부족 등의 문제로 학교 시설을 증축할 수 없는 학교의 인근 지역에 설치된다. 분교장 대신 제2 또는 지역명을 붙인 '캠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캠퍼스 설치를 위한 최소 기준은 초등학교 12학급, 중학교 9학급 이상이며 최대 기준은 초중학교 모두 17학급 미만이다.
캠퍼스 설치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가 대상이며, 교육환경평가와 도 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교 신설인데 이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해 여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제2캠퍼스는 그렇지 않아서 쉽고 빨리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0-05 16:19:16
수정 2023-10-05 16: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