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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일 경우, 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시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투명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새로 생긴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때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0-05 16:03:39
수정 2023-10-05 16: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