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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공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얼마?
입력 2024-10-04 17:56:59 수정 2024-10-04 1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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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 및 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2건과 규칙 15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주구역이 적용된 공원엔 관련 안내 표지가 설치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 1월 기준 공원녹지법에 따른 어린이공원은 관내 모두 1146곳”이라며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조례에 따라 구금된 시의원에게는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은 절반 감액해서 지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4 17:56:59 수정 2024-10-04 17:56:59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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