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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운 계약신고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자체들은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해왔다.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는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