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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되었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 학원과 동일한 건물 안에 입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식을 판매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일반 PC방(게임시설제공업)과 달리 법률상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취급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하지만 학원법이 바뀌면서 음식 조리 PC방이 유해업종에서 제외되었고, 이에따라 새 시행령은 패스트푸드·분식 등을 조리·판매(휴게음식점영업)하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했다.
새 시행령은 또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