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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이 유튜브에서 차단되면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 광고와 관련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다른 업체 비방 광고 등 10가지를 금지하고 있다.
조민 씨 광고는 '체험기'라는 형식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간주되어 식약처에서 금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밝히며 광고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를 "내가 체험해보니" 또는 "내가 사용해보니", "내가 먹어보니" 등의 표현과 함께 어떠한 효과나 기능성이 있었다고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모두 소비자 기만 광고로 금지된다고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허용된다.
이처럼 금지되는 광고를 올린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 등은 시정명령과 제조정지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문제의 광고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9월 8일 진행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 등 식품 분야에서만 20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당시 식품임에도 '당뇨병, 합병증,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낮추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한다', '갱년기 증상 완화제', '뼈건강영양제' 등의 표현을 쓴 것 등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