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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백일 안된 아기 방치한 친모 원심 10년…쌍방 항소
입력 2024-09-26 18:05:17 수정 2024-09-26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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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백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굶기고 잘 돌보지 않아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죄 행위가 중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생후 두 달이 갓 지난 B양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지난해 3월 27일 영양결핍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6 18:05:17 수정 2024-09-26 18:05:17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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