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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치료비 명목의 돈을 학부모에게 송금한 정황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당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방송매체의 보도 등에 따르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매월 50만원씩 8개월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 교사가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교사는 숨지기 전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의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인 B씨는 2016년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커터칼로 자르던 중 손을 다쳤고, 이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교사에게 수시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이영승 교사는 군입대도 했지만 A씨는 끈질기게 연락해 '아들 치료비'를 운운했고, 이 교사가 전역 후 복직하자 만남과 치료비를 요구하며 매월 5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400만원의 치료비를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9-25 10:27:16
수정 2023-09-25 10: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