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에게만 적용 가능한 우대금리로 최고금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온 금융권의 예·적금 특판 광고 방식이 변경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금융권에 이같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광고에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기본금리 표기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중 일부는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 및 기본금리를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토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상품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시에도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표시토록 했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예적금 상품의 광고나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에 게시'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에 대해 각 항목별로 구체적 요건을 기재함에 따라 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특판 상품이 추첨 방식으로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첨확률 등의 정보 제공도 의무화된다.
이외에 추첨 뿐만 아니라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지급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광고 시에 함께 제공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