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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게시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무부는 서울고검·경찰청과 함께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 게시자 A씨를 피고로 해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나아가 정부는 A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해당 살인 예고 글 게시에 대해 경찰에서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이에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