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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들어온 당일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1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The 건강보험'과 홈페이지에 입국자가 직접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외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가지고 방문·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면 The 건강보험 앱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국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해제 처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없이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