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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3세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