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갑자기 튀어나온 행인 사망사고 낸 버스, 법원 판단은?
입력 2023-09-14 16:51:09 수정 2023-09-14 16:51:0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법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광주 북구청 인근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는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A씨가 사고 당시 시속 30㎞ 이하로 서행 중이었고, 인도에서 버스와 나란히 걷던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도로를 주행 중인 버스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봤다.

나 판사는 "피고인이 잘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은 A씨의 과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9-14 16:51:09 수정 2023-09-14 16:51:0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버스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