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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함량에 관해 실제와 표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식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단속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 1월경부터 올해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해 판매했다.
특히 영유아용 이유식을 제조하면서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를 배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올 4분기에 이유식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