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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나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보호 방안 논의
입력 2024-09-14 11:09:28 수정 2024-09-14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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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공동 전담팀 첫 회의가 14일 열린다.


교육부는 장상윤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수사·조사 개선 관련 교육부·법무부 공동전담팀'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경찰청도 참여한다.

TF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악성 민원인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가칭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르면 이달 시·도교육청이 경찰·검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사·조사 중인 교사 상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이 수사기관 등에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을 공유 받은 뒤, 아동학대로 신고가 제기된 교원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조사·확인한다. 이후 상급 시·도교육청이 이를 검토해 의견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되면 지방자치단체 조사와 경찰·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데,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는 교사가 많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날 TF 회의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제출 체계'가 이달 안에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14 11:09:28 수정 2024-09-14 11:09:28

#아동학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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