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우선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 안정 자금 등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000억원으로 줄게 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금융당국도 제도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