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급한 용건이 있는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금융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문자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6명에게 악성 앱 링크를 보내 92차례에 걸쳐 3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단은 '엄마, 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려 임시폰으로 문자해.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해.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한 뒤 악성 앱 링크를 보냈다.
이들은 이후 유심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킨 뒤 새로 전화를 개통했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금 잔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기간 피해자들 계좌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되팔아 현금화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획·조직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