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크기가 큰 덩어리 치즈를 나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치즈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수입‧제조된 덩어리(대용량) 치즈를 잘라서 판매할 수 없었다. 이에 소비자가 대용량의 덩어리 치즈를 구매해 가정에서 직접 소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그러나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게 된다.
덩어리 치즈의 소분‧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가 치즈를 소량씩 구매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제품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