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경찰을 사칭에 문을 열어달라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에는 경찰을 사칭하며 B씨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 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자 달아났다.
B씨는 지난 7월 2일 퇴근 후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폰이 내려오자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29일 스토킹범죄로 신고했다.
B씨는 그동안 스팸처리한 문자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보고 함께 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