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통합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도는 경기콜센터 사전예약을 통해, 시군은 각 시군 개별적으로 전화 예약 또는 방문 순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했다.
온라인 예약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무료법률서비스 메뉴에서 경기도 및 19개 시군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용 및 일정을 확인하고 상담받기 편리한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분야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아 기관별로 문의하고 예약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온라인 예약서비스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된 만큼 법률상담의 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