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항목에서 실손의료보험 보상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아려졌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3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대부분(63.0%)이 보상 관련 민원이었다.
이에 손보협회는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비밸브 재건술 ▲피부 창상피복재 ▲전립선 결찰술 등을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 선정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백내장은 대표적으로 부당 보험금 편취가 많은 항목이다. 브로커들이 일부 병원과 연계해 통원 치료를 입원 치료로 가장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를 통해 병원은 건강보험금 요양급여를 타내고 환자들은 민영 보험사 보험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국세청이 실손보험 가입환자들을 병·의원에 알선해주고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꾸며 세금을 탈루한 브로커 조직과 연계 병원에 일괄 세무조사 진행하기도 할 정도였다.
수술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수술 후 시력 저하(43.1%) ▲실명(23.5%) ▲빛 번짐·눈부심(23.5%) ▲안내염 발생(19.6%) 등의 순이었다.
도수치료 역시 보험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해 주고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식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했다"며 이를 언급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