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영아에게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말까지는 0세에게 70만원, 1세에게는 3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