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주민등록상이 아닌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다만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 등에 복지할인을 제공하며, 적용대상 중 월 200㎾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2500원에서 4000원까지 추가로 감액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