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갈무리
지하 주차장 코너에 엎드린 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는 보험사에서 운전자 과실 100%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사고 제보자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우회전하다가 엎드려 있는 6살 남자아이를 역과했다. A씨에 따르면 "엄마를 찾으러 나왔다"고 진술한 아이는 사고 지점에서 앉았다가 엎드렸다가를 반복하며 30분 이상 머물러 있었다.
사고 나기 전 몇 대의 차량이 이곳을 지나가긴 했으나 A씨처럼 우측에 바짝 붙어 주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사고 지점이 우회전, 좌회전 두 번 꺾는 곳이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발생해 최대한 우측에 붙어 다닌다. 다른 차들은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늑골골절, 기흉 간 손상이 있어 추후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의식은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듯하다"라며 "아직 정확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뉘앙스(어감)는 절 가해자로 보는 것 같다. 아파트 CCTV를 경찰과 동행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게 왜 궁금하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A씨 측 보험사에서는 차 대 보행자 사고로 A씨의 과실 100%를 주장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몇 십 분 동안 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다. 보호자 없이 있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블랙박스에는 아이가 엎드린 게 포착됐으나 제 시야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제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 지점을 두 번 돌아봤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위치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는 코너 진입 전 우회전 시작 지점이다. 우회전하며 시선을 왼쪽에 있는 볼록거울을 봐야 사람이 엎드려 있다고 인식된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반사 거울은 차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거다. 거울을 통해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는 힘들었을 것 같다"며 "주차장 통로 기둥 옆에 어린이가 누워있을 것을 예상해서 거울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검사가 보고 무혐의 판단 내릴 수 있다. 이번 사고는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한다. 어린이가 주차장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