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은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의 이물 발견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지난해 292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물이 보관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면 그 정황을 기록하고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식품안전정보원은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