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입지를 구축한 미국의 유명 햄버거 업체에 미국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걸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로이 올트먼 판사는 25일 공개된 결정에서 소비자들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며 해당 햄버거 업체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트먼 판사는 매장 안 메뉴판에 있는 햄버거에 대한 묘사가 합리적인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까닭에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피고는 재판을 통해 변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단소송은 미국에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한 집단구제 제도의 하나로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 적용된다.
이번 소송에 나선 고객들은 햄버거 광고 이미지를 언급하며 "버거는 실제보다 35%, 고기는 두 배 이상 더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햄버거 업체측은 "사진과 정확히 같은 버거를 내놓을 의무는 없다"며 반박했다.
올트먼 판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판정은 배심원이 해줄 것"이라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달에는 한 타코를 주력 메뉴로 하는 브랜드도 광고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크런치랩과 멕시칸 피자를 팔았다는 이유로 브루클린 법원에 피소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