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시민단체 측은 꾸준히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 왔다. '양성평등'이란 용어가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의 존재만을 가정해 성소수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명 핵심어가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법률상 정해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양성평등주간의 공식 슬로건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사용했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논의에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지지하는 측은 성평등기본법을 법명으로 하면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는 이유로 양성평등으로 명칭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진술인으로 나선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동성애와 성적 지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하기에 약간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결국 법명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성평등의 목적은 다양한 성을 가진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누리는 것이지, 남성을 기준으로 놓고 여성이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큰 목표를 설정하려면 '양성평등'보다 '성평등'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