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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 유의! '모든' 스쿨존 속도제한 아냐…시범운영 구간만 해당
입력 2024-08-31 10:23:03 수정 2024-08-31 1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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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심야시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완화되는 곳은 전국에서 총 8곳으로 정리됐다. 모든 스쿨존이 아닌 것.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서울 종암(광운초) ▲인천 연수(동춘초)·부평(부원·미산초)·삼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대덕초) ▲경기 이천(증포초) 등 8곳에서 적용된다.

이로 인해 한때 제한 속도 완화 방침이 모든 스쿨존에 적용되는 줄 알았던 대중들 사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광주시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31 10:23:03 수정 2024-08-31 10:23:03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 ,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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