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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계모·가담 친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 2023-08-30 19:53:01 수정 2023-08-30 1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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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학대에 이를 가담하고 방임한 친부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해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 전 친부 B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십회 때려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서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가 부당해 항소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 이유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 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일기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근신했다' '성경 필사를 했다'는 등의 학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됐으며, A씨에게 반성문을 쓰듯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글도 다수 발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8-30 19:53:01 수정 2023-08-30 19:53:01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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