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임시휴업 학교가 전국에 1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9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를 확인한 결과 전국에서 17개 초등학교가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국 6200여개 초등학교의 0.3%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에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4일 임시휴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서울과 전북 등 일부 교육감들은 교사들의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