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월 한 달 간 '택배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강조했다.
서울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려 올해부터 '소비자 피해 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별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건을 분석해 정했다.
9월의 피해 품목은 택배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은 총 5056건으로,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전월 대비 약 23%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그중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51.8%)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신선식품 배송 지연과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등이었다.
서울시는 신선 및 냉동식품 등 훼손 또는 파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보냉팩, 완충재 등으로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꼭 표기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어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알렸다. 특히 운송물 분실 또는 훼손, 배송 지연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송장에는 운송물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까지 물품을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