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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 제한 속도 규정 완화
입력 2024-08-29 13:16:15 수정 2024-08-29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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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한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상향해 운영한다.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7~9시와 낮 12~16시 등하교 시간대엔 시속 30㎞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새벽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황색 또는 적색 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한다. 다만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는 특정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음 교차로에서 대기하지 않고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신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에 보도를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29 13:16:15 수정 2024-08-29 13:16:15

#경찰청 ,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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